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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 * * (인천 서구 청마로)
2. 공 고 기 간 : 2012.10.31. ~ 2012.11.19.
3. 공 고 방 법 : 검단4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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