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여의주청양구기자효소)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10월 29일(월) 18:12:20
    조회수
    459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된 제품이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긴급 회수명령 조치하였기 알려드리니 신속히 회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품명 : 여의주청양구기자효소(420ml)

        나. 유통기한 : 2013.09.13 까지

        다. 부적합 항목 : 세균수 400/ml (기준 100 이하/ml)

        라. 회수영업자 : 여의주마을 (충남 청양군 정산면 용두리 135-5)

        마. 영업자 연락처 : 041-942-0477


붙임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