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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수문_80.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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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된 제품이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긴급 회수명령 조치하였기 알려드리니 신속히 회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품명 : 여의주청양구기자효소(420ml)
나. 유통기한 : 2013.09.13 까지
다. 부적합 항목 : 세균수 400/ml (기준 100 이하/ml)
라. 회수영업자 : 여의주마을 (충남 청양군 정산면 용두리 135-5)
마. 영업자 연락처 : 041-942-0477
붙임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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