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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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다음주면 종료됩니다-
□ 작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이 이달 31일 종료된다.
□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 간이한 절차에 의해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써
□ 대상지역은
마전, 당하, 원당, 불노, 대곡, 금곡, 오류, 왕길동
-농지 및 임야
-지가 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 토지이다.
(단, 건축물은 제외임)
□ 문의사항은
서구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 032-560-4824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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