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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부과 안내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07년 2월 1일(목) 15:00:26
    조회수
    7055


하수도 사용료 부과 안내
검단1· 2, 당하, 마전, 원당, 불노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된 검단하수종말처리장이 2007년 1월 20일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인천광역시 공고 제 2007-37호(2007.01.11)호] 이에 따라 위 6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이하 지구) 및 검단 일부 지역 내에서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자(하수를 배출하는 자)에게 하수도법 제21조(사용료등)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합니다.
**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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