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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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의 수명 연장 및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가연성폐기물 반입 규제코자 반출기준을 【건설ㆍ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한 소각대상 혼합반입 비율을 당초 50%에서 2008. 1월부터 30%이상 】으로 강화됨을 알려드리오니 폐기물 배출ㆍ운반ㆍ처리시 적정하게 선별ㆍ분류 하시기 바라며, 만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동사항이 우리구로 통보 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 운행시 적재함이 양쪽 옆면에 회사명,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 및 차량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원인이 되는 차량의 윗덮게등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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