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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7년 12월 20일(목) 17:34:05
    조회수
    2769

  200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인천광역시 등 대기관리권역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유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불합격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등이 의무화 됩니다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검사주기

구     분

보증기간

 

구     분

검사주기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5년

 

비사업용 승용/10인승이하승합 차량

2년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2년

 

그 외 전 차량

1년

⇒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이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검사 대상이 됩니다.


 저감장치 장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등의 조치를 한 차량은

   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아래와 같은 해택이 있습니다.

구   분

배출가스 (환경)검사

환경개선부담금

저감장치(DPF 등) 장착

3년간 면제

3년간 면제

저감장치(DOC) 장착

3년간 면제

부과대상(2008.1.1부터 장착한 차량)

저공해(LPG)엔진 개조

3년간 면제

폐차까지 면제

 

 ☞ 검사종료일 이전에 저감장치 장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를 하여 구조변경 검사를

    완료한 차량도 其배출가스 검사 면제 등 위와 같은 해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검사기간 및 조치기간 안내

 ▶ 유효만료일 : 검사 주기가 되는 날짜를 말하며 검사기준일을 의미합니다.

 ▶ 검 사 기 간 :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0일씩으로, 60일간의 검사를 받는 기간

 ▶ 검사종료일 : 검사기간이 끝나는 날짜

 ▶ 조 치 기 간 : 검사종료일에서 30일 이내

예시) 유효만료일이 2007년 10월 10일 인 경우

     ⋅검 사 기 간 : 2007년 9월 10일 ~ 2007년 11월 9일

     ⋅검사종료일 : 2007년 11월 9일

     ⋅조 치 기 간 : 2007년 12월 9일

 

검사결과 부적합차량 소유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조치하여야 할 사항

조치하여야 할 기간

 조치하여야 할 일

① 재검사

검사종료일로부터 5일 내

재검사기간 내 정비하여 검사에 적합판정 받아야 함.

②조기폐차[보조금지급]

검사종료일로부터 20일 내

시청 환경보전과 차량공해팀(☎032-440-3366~8)에 신청

③ 구조변경검사

조치기간

:검사종료일로부터 30일 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 교체(보조금지급)등의 조치

④ 유효기간 연장신청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이 미개발된 경우 관할구청에 신청

 

□ 과태료 부과 기준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 검사종료일에서 경과 30일 이내 4만원,  이후 매1일에 1만원 추가  (최대 60만원)

 [ 재검기간 5일 및 조치기간 30일은 검사지연일(과태료부과 산정일)에서 제외]


<검사받은 시기>

<구조변경 완료 시기>

<과태료 부과 기준>

 ①  검사기간 내에 

   검사 받은 경우

부적합 차량이 조치기간 이후

구조변경검사를 완료

구조변경검사일 이전까지 과태료 부과

② 검사기간을 경과하여

   검사 받은 경우

수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완료

수검일 이전까지 과태료 부과

수검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구조변경검사를 완료

구조변경검사일 이전까지 과태료 부과


※ 비수검차량에 대하여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검사명령․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과태료는 수검, 저감장치 장착, 폐차말소, 소유권이전, 비검사지역으로 주소이전 등

   검사 의무가 소멸되기 전까지 산정되어 후에 부과됩니다.


 

□ 과태료 조정 및 정정

  검사기간 이전에 자동차의 도난사고차량/번호판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발생시 검사유예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연장신청을 못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도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난신고확인서, 사고사실확인원, 번호판영치증 등)를 제시하시면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폐차를 완료하여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고도 차량말소등록을 못한 경우에는 폐차인수일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과태료 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치기간(검사종료일에서 30일 이내) 이후에 저감장치 장착 및 저공해엔진개조를 하여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여 ‘폐차입고증 또는 차량입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있는 경우


 


□ 문의안내 : 서구청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  ☎:032)560-5926~8  FAX:032)560-4359

  - 저감장치 장착,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및 조기폐차 등의 신청 및 관련문의는

    인천광역시 환경보전과 차량공해팀 ☎ 032)440-3366~8

  - 법률제도 관련 :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www.me.go.kr ☎:02)2110-6857~9

  - 구조변경검사 등 : 교통안전공단 www.kotsa.or.kr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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