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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인천광역시 등 대기관리권역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유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불합격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등이 의무화 됩니다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검사주기
구 분 |
보증기간 |
|
구 분 |
검사주기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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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10인승이하승합 차량 |
2년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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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전 차량 |
1년 |
⇒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이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검사 대상이 됩니다.
저감장치 장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등의 조치를 한 차량은
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아래와 같은 해택이 있습니다.
구 분 |
배출가스 (환경)검사 |
환경개선부담금 |
저감장치(DPF 등) 장착 |
3년간 면제 |
3년간 면제 |
저감장치(DOC) 장착 |
3년간 면제 |
부과대상(2008.1.1부터 장착한 차량) |
저공해(LPG)엔진 개조 |
3년간 면제 |
폐차까지 면제 |
☞ 검사종료일 이전에 저감장치 장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를 하여 구조변경 검사를
완료한 차량도 其배출가스 검사 면제 등 위와 같은 해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검사기간 및 조치기간 안내
▶ 유효만료일 : 검사 주기가 되는 날짜를 말하며 검사기준일을 의미합니다.
▶ 검 사 기 간 :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0일씩으로, 60일간의 검사를 받는 기간
▶ 검사종료일 : 검사기간이 끝나는 날짜
▶ 조 치 기 간 : 검사종료일에서 30일 이내
예시) 유효만료일이 2007년 10월 10일 인 경우
⋅검 사 기 간 : 2007년 9월 10일 ~ 2007년 11월 9일
⋅검사종료일 : 2007년 11월 9일
⋅조 치 기 간 : 2007년 12월 9일
□ 검사결과 부적합차량 소유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조치하여야 할 기간 |
조치하여야 할 일 |
① 재검사 |
검사종료일로부터 5일 내 |
재검사기간 내 정비하여 검사에 적합판정 받아야 함. |
②조기폐차[보조금지급] |
검사종료일로부터 20일 내 |
시청 환경보전과 차량공해팀(☎032-440-3366~8)에 신청 |
③ 구조변경검사 |
조치기간 :검사종료일로부터 30일 내 |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 교체(보조금지급)등의 조치 |
④ 유효기간 연장신청 |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이 미개발된 경우 관할구청에 신청 |
□ 과태료 부과 기준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 검사종료일에서 경과 30일 이내 4만원, 이후 매1일에 1만원 추가 (최대 60만원)
[ 재검기간 5일 및 조치기간 30일은 검사지연일(과태료부과 산정일)에서 제외]
<검사받은 시기> |
<구조변경 완료 시기> |
<과태료 부과 기준> |
① 검사기간 내에 검사 받은 경우 |
부적합 차량이 조치기간 이후 구조변경검사를 완료 |
구조변경검사일 이전까지 과태료 부과 |
② 검사기간을 경과하여 검사 받은 경우 |
수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완료 |
수검일 이전까지 과태료 부과 |
수검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구조변경검사를 완료 |
구조변경검사일 이전까지 과태료 부과 |
※ 비수검차량에 대하여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검사명령․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과태료는 수검, 저감장치 장착, 폐차말소, 소유권이전, 비검사지역으로 주소이전 등
검사 의무가 소멸되기 전까지 산정되어 후에 부과됩니다.
□ 과태료 조정 및 정정
검사기간 이전에 자동차의 도난•사고•차량/번호판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발생시 검사유예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연장신청을 못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도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난신고확인서, 사고사실확인원, 번호판영치증 등)를 제시하시면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폐차를 완료하여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고도 차량말소등록을 못한 경우에는 폐차인수일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과태료 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치기간(검사종료일에서 30일 이내) 이후에 저감장치 장착 및 저공해엔진개조를 하여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여 ‘폐차입고증 또는 차량입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있는 경우
□ 문의안내 : 서구청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 ☎:032)560-5926~8 FAX:032)560-4359
- 저감장치 장착,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및 조기폐차 등의 신청 및 관련문의는
인천광역시 환경보전과 차량공해팀 ☎ 032)440-3366~8
- 법률•제도 관련 :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www.me.go.kr ☎:02)2110-6857~9
- 구조변경검사 등 : 교통안전공단 www.kotsa.or.kr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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