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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77호
공장설립입지제한에관한고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및 공장입지기준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8호) 제5조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입지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 12. 17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및 공장입지기준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4-98호)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의 합리적인 배치와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범위)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기존공장의 업종변경승인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공장설립등의 입지제한 기준 및 대상) ①공장설립등의 입지 제한 기준은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인근 주민 또는 당해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 여건을 저해하는 공장 및 시설로 한다.(다만,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밀폐형 설비로 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갖춘 도시형공장으로서 수도법에 의한 공업용수 또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대상 공장 및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레미콘, 아스콘 공장
2. 도금업 공장
3.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대상으로 폐기물 및 폐수 등을 가공 처리
하여 제품(원료 포함)을 생산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
가.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나.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라.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이라도 공장이 설립됨으로써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 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관련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4조(공장의 이전 및 제조시설설치승인) ① 제3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은 기존 공장의 이전, 제조시설설치승인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구 관내 소재 기존공장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동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한한다.)
제5조(제한지역) 제한대상 시설에 대한 제한지역은 서구 전지역으로 한다.(산업단지, 청라경제자유구역은 제외)
제6조(제한기간) 제한대상 시설에 대한 제한기간은 2010.12.31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승인을 받은 공장은 이 고시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05-34호(2005.05.17)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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