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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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07.8.3개정/2008.08.04시행)에 따라
폐기물인계서 관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 ALLBARO시스템 사용 의무화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 하는 자느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할때마다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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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
개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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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인인계서, 전자인계서 선택사항 |
전자인계서 의무화 |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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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
개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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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지정+일반+건설)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사업장 (단, 소량배출업체 제외) |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는 모든사업장 (지정+일반+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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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월 평균 100kg 이상 의료폐기물 일반병원급이상 일반폐기물 일 평균 100kg 이상 건설업 등록업체 |
지정폐기물 월 평균50kg이상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일반폐기물 일 평균 100kg이상 건설폐기물 5톤이상 배출사업장 |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 법 제17조 제2항 , 3항에 의한 신고 및 확인업무
- 법 제36조제1항에 의한 장부의 기록
- 법 제38조에 의한 보고서 제출
◎ 개정사유
기존의 폐기물인계서와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던 것을 전산입력토록 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을 토명하게 관리하고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 작성에 따른 비용 및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전산입력 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폐기물전자인계서의 내역을 출력.검색.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이해관계자 상호간에 투명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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