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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고 제2007 - 538호
토지수용재결신청서류 공고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추부농공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가 송부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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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농공단지개발사업
◦ 명 칭 : 금산 추부농공단지조성사업
2. 시행자 명칭 : 금산군수(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25)
3. 사업 위치 :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99번지 일원
4. 사업의 내용 : 243,964㎡
5. 열람기간 : 2007. 12. 10. ~ 2007. 12. 31.(15일간)
6. 열람장소 :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63)
7. 의견제출 : 공고 기간중 수용재결에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금산군수 또는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관 주소
- 금산군 : (우312-832)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25 금산군수(참조 지역경제과장)
-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우301-763)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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