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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신청서류 공고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7년 12월 13일(목) 15:43:49
    조회수
    2722

금산군 공고 제2007 - 538호


토지수용재결신청서류 공고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추부농공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가 송부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2. 10.

                            금 산 군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농공단지개발사업

  ◦ 명  칭 : 금산 추부농공단지조성사업

 2. 시행자 명칭 : 금산군수(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25)

 3. 사업 위치 :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99번지 일원

 4. 사업의 내용 : 243,964㎡

 5. 열람기간 : 2007. 12. 10. ~ 2007. 12. 31.(15일간)

 6. 열람장소 :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63)

 7. 의견제출 : 공고 기간중 수용재결에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금산군수 또는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관 주소

   - 금산군 : (우312-832)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25 금산군수(참조 지역경제과장)

   -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우301-763)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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