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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07년 12월 13일(목) 13:57:11
    조회수
    221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7항 위반자(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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