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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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 2000년부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사오니
해당되시는 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내용
- 본 인 : 재활보조금(월15만원)
- 피해가정자녀 : 장학금(분기별 지원) : 중20만원, 고 30만원 및
생활자금무이자대출(월20만원)
- 사고당시 부양했던 65세 이상 노부모 : 피부양보조금(월15만원)
□ 지원요건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후유장애등급이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형편이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대상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등급으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과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할시는 교통안전공단에 문의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나.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
- 소 득 :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 재 산 : 수도권지역("군"지역 제외) : 가구당 7,000만원 이하
기타지역 : 가구당 6,500만원이하
□ 신청기간 : 2007. 12. 28(금) 까지
□ 신청장소 : 연희동주민센터(장애인담당 : 복지카드 지참 방문요망)
□ 문 의 처 : 교통안전공단 지원사업팀 조남준(031-48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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