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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집중단속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7년 12월 4일(화) 11:09:17
    조회수
    1886

≪동절기 도심대기 질 개선계획읜 일환으로 각종 공사장, 나대지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감시실시≫


◈ 단속ㆍ감시활동 추진

단속기간 : 2007. 12 ~ 2008. 2 (3개월)

단 속 반 : 구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 단속 병행

단속대상

  - 건설공사장, 정비업소, 소각시설 등 환경관리시설

  - 농촌지역 폐비닐 소각, 나대지 등 도심 내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사항

  - 민원 다발지역, 오류동 등 검단지역 등 감시 순찰

  - 야간 등 취약시간대 집중 순찰 및 단속 실시

행정처분

  - 악취물질 소각 :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악취방지법)

  - 사업장폐기물소각 : 과태료 400만원 (폐기물관리법)

  - 생활폐기물불법소각 : 50만원이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문의)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 560-4400   환경보전과 산업환경팀 560-4360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560-4390   검단출장소 복지팀     560-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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