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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7년 12월 3일(월) 17:56:27
    조회수
    2197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1049 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상호

소재지

성명

구분

폐업일

두꺼비식당

인천 서구 가좌1동 564번지27호

김순희

일반

2007.12.3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07.12.3 ~ 2007.12.10

       나. 접수 및 문의처 : 서구청 지역경제과 (☎560-4435)

       다. 접수서류

           1)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소매점 약도(지역경제과에서 작성)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국가유공자 증명서류)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

           1)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3)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07. 12.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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