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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지구 농업손실보상 안내문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중인 인천가정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농업손실보상을 시행코자 하오니 이에 해당하는 분께서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보상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2008년부터는 경작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기간 : 2007.12.03 ~ 2008.01.04
□ 보상대상자(아래의 면적기준은 공부상 면적이 아닌 실제 경작면적임)
농지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동법시행령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점유하고 영농을 하고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농민
- 1,000㎡(약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 농지에 330㎡(약100평)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등의 농업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 타인의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경우 또는 해당관청의 허가등을 받지않고 국유지
에서 경작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 농업손실보상금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시행규칙제48조에 따라 연간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 단, 농작물 실제소득인정기준[건교부고시 제2003-44호(´03.2.25)]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
□ 실경작자 확인 및 보상금 지급방법
가정동, 신현동 및 원창동 농지관리위원의 경작사실 확인을 받아 보상하며, 타인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임차농의 경우 해당토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실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지급
□ 구비서류
- 청구서, 각서 및 계좌이체약정서 각 1부(공사소정양식)
- 경작사실확인서 및 합의서(공사소정양식), 농지원부(서구청발급) 각 1부
- 농지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토지소유자의 임차확인서 1부(임차농)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신분증, 인감도장, 은행통장 지참
□ 보상협의장소 및 연락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7-8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택지보상팀 (전화 032-450-8091~2)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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