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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지구 농업손실보상 안내문

  • 작성자
    시책관리팀(시책관리팀)
    작성일
    2007년 11월 29일(목) 15:30:33
    조회수
    1852

인천가정지구 농업손실보상 안내문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중인 인천가정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농업손실보상을 시행코자 하오니 이에 해당하는 분께서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보상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2008년부터는 경작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기간 : 2007.12.03 ~ 2008.01.04


□ 보상대상자(아래의 면적기준은 공부상 면적이 아닌 실제 경작면적임)


   농지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동법시행령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점유하고 영농을 하고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농민


   - 1,000㎡(약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 농지에 330㎡(약100평)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등의 농업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 타인의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경우 또는 해당관청의 허가등을 받지않고 국유지

      에서 경작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 농업손실보상금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시행규칙제48조에 따라 연간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 단, 농작물 실제소득인정기준[건교부고시 제2003-44호(´03.2.25)]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


□ 실경작자 확인 및 보상금 지급방법


   가정동, 신현동 및 원창동 농지관리위원의 경작사실 확인을 받아 보상하며, 타인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임차농의 경우 해당토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실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지급


□ 구비서류


   - 청구서, 각서 및 계좌이체약정서 각 1부(공사소정양식)

   - 경작사실확인서 및 합의서(공사소정양식), 농지원부(서구청발급) 각 1부

   - 농지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토지소유자의 임차확인서 1부(임차농)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신분증, 인감도장, 은행통장 지참


□ 보상협의장소 및 연락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7-8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택지보상팀 (전화 032-450-8091~2)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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