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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소 공표

  • 작성자
    경제지원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12년 8월 1일(수) 10:11:24
    조회수
    5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및 제39조(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공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

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 공표현황보고서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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