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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현황보고서(금강에너지).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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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및 제39조(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공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
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 공표현황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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