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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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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4일(토),25(일)휴무일에도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 수 있습니다. ● 부재자 신고기간 : 2007.11.21(수)~11.25(일) ● 부재자 신고방법 : 직접방문 접수 ※신고서는 11월25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함 ● 부재자 투표기간 : 207.12.13(목)~12.14(금) ● 접수장소: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동사무소)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일(12.19)현재 19세이상(1988.12.20이전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제외)선거일에 자신이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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