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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07년 11월 19일(월) 16:01:15
    조회수
    2355

인천광역시 서구 제 2007 - 92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및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7.  11.  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07.11.01 ~ 2007.11.16 (15일간)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2. 당사자

성    명

(차량번호)

 노금식외 8인 ("붙임" 위반차량내역 참조)

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붙임" 참조)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태료 부과 및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

 5.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제37조

 6. 의 견 제 출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교통민원과

주  소

인천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 560-4872, FAX 560-4869)

기  한

2007년 11월 16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yut2000@seo.incheon.kr)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반차량내역

연번

당 사 자

위    반    사    항

비 고

성 명

주소(사용본거지)

차량번호

위반내용

위반법규

1

노금식

인천시 서구 가정3동

560-2 신화빌라 2동 201호

인천31고1763

봉인탈락

제10조제3항

 

2

나병선

인천시 서구 석남동

554-40 (36/2) 엑스포빌라

8가동 B01호

08러1594

후미등 착색

제29조제1항

 

3

김용희

인천시 서구 가정1동

298 (9/5)

28러1300

후미등 착색

제29조제1항

 

4

라성일

인천시 서구 원당동

567 (12/4)

대한항공사원임대아파트

108동 1104호

02가9836

뒤보조범퍼불법부착, 후미등착색

제29조제1항

 

5

김용현

인천시 서구 왕길동

273-5 (49/1)

원흥아파트 101동 604호

89가5404

타이어돌출

제34조

 

6

김봉식

인천시 서구 가좌3동

111-37 (8/1) 1층

인천30노6077

불법 개조(차체임의변경으로 인한 등화장치 변경)

제34조

 

7

박홍섭

인천시 서구 심곡동

325-15 (50/3)

에스원홈타운 105동 103호

인천83바2566

봉인탈락

제10조3항

 

8

김종환

인천시 서구 심곡동

285 (28/4) 대동아파트

105동 2008호

86노7318

화물칸 철재격벽 및

철재보호봉 임의제거함

제34조

 

9

전용일

인천시 서구 당하동

당하지구 60블럭 1,2롯트

(16/4) KCC스위첸아파트

512동 1504호

86부1281

화물칸 철재격벽 및

철재보호봉 임의제거함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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