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인천광역시 서구 제 2007 - 88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 및 제48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7. 10. 1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07.10.17 ~ 2007.11.01 (15일간)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
||||
2. 당사자 |
성 명 (차량번호) |
조희태외 1인인 ("붙임" 위반차량내역 참조) |
|||
주 소 |
|||||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붙임" 참조) |
||||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과태료 부과 및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 |
||||
5. 법 적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제37조 |
||||
6. 의 견 제 출 |
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 |
담당부서명 |
교통민원과 |
|
주 소 |
인천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 560-4872, FAX 560-4869) |
||||
기 한 |
2007년 11월 1일까지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yut2000@seo.incheon.kr)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반차량내역
연번 |
당 사 자 |
위 반 사 항 |
비 고 |
|||
성 명 |
주소(사용본거지) |
차량번호 |
위반내용 |
위반법규 |
||
1 |
조희태 |
인천시 서구 연희동 742-27 (55/1) 202호 |
27누4682 |
안전기준위반 (전․후면철재보조범퍼설치, 전면불법등화설치) |
제29조제1항 |
|
2 |
무림종합 상운㈜ |
인천시 서구 원창동 379-13 |
인천80사9322 |
안전기준위반 (윙바디적재장치열쇠분실개봉불가) |
제29조제1항 |
|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