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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찰서에서는 깨끗하고 건전한 공공질서를 확립하고자 『공공장소에서의 생활질서운동』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기 간
2007. 11. 05 ∼ 11. 30(26일간)
○ 중점단속대상
- 선거관련 불법유인물 및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유해 광고물
- 도심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소란행위
- 오물투기, 자연훼손 등 행락질서 문란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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