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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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작성요령,평가신청서_1.hwp (30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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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2005년 12월말 이전 사용검사가 완료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임대주택 포함), 연립주택 단지〕으로 우수관리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지원 ․ 전파하고 주민공동체문화를 확산 ․ 보급하며 공동주택 관리를 중심으로한 우수아파트를 선정, 공동주택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살기 좋고 안전하며,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를 선정하여 인증 및 시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살기 좋은 아파트』선정과 관련한 세부추진계획 및 평가신청서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시어 귀 아파트가 『살기 좋은 아파트』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살기 좋은 아파트』선정 추진일정
- 2007.11.5~11.15 : 대상 공동주택 단지별 안내문 통보
※ 평가신청서, 자료 및 평가기준 등은 홈페이지에 게재
- 2007. 11. 15일한 : 평가신청서 접수(서구청 건축과에 제출)
- 2007. 11. 16 ~ 11. 20 : 구 자체 1차 평가 및 선정
- 2007. 11. 20 : 선정된 아파트 인천광역시에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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