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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

  • 작성자
    재난관리과(재난관리과)
    작성일
    2007년 11월 2일(금) 09:44:16
    조회수
    2140

서구에서는 2006년 5월부터 내 집 앞 눈치우기 의무화를 골자로 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입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눈치우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안전사고나

재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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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주요내용-

○ 제설·제빙 책임 :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 제설·제빙 책임 순위

-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 소유자가 건축물 내 비(非)거주 경우 : 점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 제설·제빙 책임범위

-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증앙 부분까지의 구간

○ 제설·제빙 시기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제설·제빙 방법 :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함

○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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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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