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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위반업소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7년 10월 23일(화) 20:14:13
    조회수
    2497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고 제 2007 -     호

 

공   시   송   달

성          명 : 이 희 태

 주소 또는 거소 : 안산시 상록구 이동616-19

 서류  의  명칭 : 청문통지서

 서류의주요내용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위반

                  행정처분 (중도매업허가취소) 에 따른 청문통지서

 

     위 서류를 2007. 10. 23 까지 귀하에게 송달코자 하였으나  거주지 수취인부재 및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5항,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및 같은법,제14조․제15조 규정에 의거 청문일시를  2007. 11. 22일로 변경하여 통지 하오니 청문일에 안산시청청문실로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바라며,청문일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알고 행정처분(중도매업 허가취소)를 실시하고자 공고 합니다.

 

     또한 위 처분사항에 불복하실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7. 11. 06 청문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행정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10월   22일

 

 

안  산  시  장

 

 

 

공  시  송  달  내  역


서  류  명  칭

   청문통지서

성명(명칭)

   이 희 태

주     소

   안산시 상록구 이동616-19

 

 

 

 

 

 

 

 

예정된처분의

제        목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처분의

원인이된사실

   3개월 무실적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중도매업허가취소

법 적 근 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청문일시

기관명

안산시

담당부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담당자:이승영)

주  소

안산시 상록구 이동528(☎481-2771)

일  시

2007년  11월  22일  10:00 - 10:30

장  소

안산시 청문실(본관동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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