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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보육시설종사자 2급승급교육 추가실시 계획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복지서비스과)
    작성일
    2007년 10월 23일(화) 14:45:27
    조회수
    2510

img1.gif2007년2급승급교육 추가 실시계획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후,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2급승급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는 만큼 대상자가 전원 신청·수료할 수 있도록 조치

 ◇특히, 모든 희망자는 접수기간중에 ▶ 해당 교육기관에 신청을하여야만 교육이 가능함 ▶ 접수는 선착순임

□교육계획

  ○교육대상 : 3급보육교사(2007.11.1일기준, 보육경력 6개월이상)

  ○교육기간 : 2007. 11월 ~ 12월

  ○교육과정 : 2급 승급교육과정(80시간)

  ○교육운영

교육기관

운영형태

정원

교 육 일 정

인천KCEM교육원

주말주간

113명

o ‘07.11.24 ~ ’08.1.19 *매주토요일(9주)

성산교육원

평일야간+주말주간

113명

o 2007.11.19 ~ 12.7 *평일15일간, 주말2일

인천교육원

주말주간+평일야간

113명

o 2007.11.17 ~ 12.1 *주말3주, 평일10일간

※교육기관·운영형태별로교육정원 범위내에서 접수(선착순)

  ○교육내용 : 여성가족부 2007.보육사업 안내 책자 207쪽(승급교육)

  ○교 육 비 : 1인당 120,000원(전액지원, 교재비는 본인 부담)

     *이번 추가 2급승급교육에는 자부담자를 선정하지 않음.   

 ○교육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07. 10. 29 ~ 11. 4(7일간)

     -접수기관 : 지정된 보수교육 위탁기관

      *교육 희망자는 3개교육기관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교육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만 교육 가능(교육정원별 선착순 접수)

  ○교육신청시 구비서류

     -보수교육 신청서(교육원 양식)

     -경력증명서(군·구청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사진 3매(반명함판)

     -신분증(주민등록증등) 사본 1매.

  ○교육비 정산

     -교육 50%미만 수강한 미수료자 : 교육비 전액 반납

     -교육 50%이상 수강한 미수료자 : 교육비의 50% 반납

  ○보수교육(2급승급교육) 실시 안내 ⇒ 관내 보육시설

     -추가교육 수요 파악시 명단을 제출하였더라도 접수기간내에 해당 교육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만 교육이 가능함

     -접수는 선착순 접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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