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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공시 공고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07년 10월 22일(월) 11:20:46
    조회수
    2465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07 - 4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자 의견제출토록 통지(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우편물 반송)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7. 10. 23.


용 산 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1월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주택법」제9조 및 제13조  

      5. 공고기간 : 2007. 10. 23. ~ 2007. 11. 05. (14일간)

      6. 의견제출기한 : 2007. 11. 05.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 사유

처분예정내    용

등기반송사    유

1

서울-주택

2003-0101

(주)렘텍코리아

원혜경

용산구이태원동260-199

남송빌딩 205호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기술자)

영업정지 1월

이사감

      7. 당 사 자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용산구청 주택과 (☏02-710-3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

성명(명칭)

 

주  

 

3. 의         

 

4. 타(처분원인 기재)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97.10.20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뒤 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용산구청 주택과(☎02-710-3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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