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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고 제 2007-18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하께 건축법제69조의2에 및 『아산시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처리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입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부재)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07.11.08.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본 공시송달 공고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 또는 아산시장에게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6. 10. 19.
아 산 시 장
1. 제 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2. 처분근거 : 건축법제69조의2
3. 처분원인 : 건축법위반
4. 처분대상
성 명 |
주 소 |
위 반 위 치 |
부과금액(원) |
비고 |
이정희 |
아산시 온천동 16-25 201호 |
아산시 온천동 16-21 외1 |
1,328,180 |
|
5. 공고기간 : 2007.10.19. ~ 2007.11.02.
6.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아산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1)540-2978, 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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