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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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수급자 탈락가구, 독거노인, 긴급지원 대상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확인하여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 2011년 12월~ 2012년 12월까지)
2.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사업에 대한 상세문의는 서구청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나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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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
사업명 |
부 처 |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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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 |
·정부양곡지원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푸드뱅크 연계 |
고용 노동부 |
·취업성공 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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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관광부 |
·문화바우처 |
산림청 |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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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안전부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방송통신위원회 |
·디지털 방송전환장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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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경제부 |
·가스배관교체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
·채무조정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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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
·궁능무료입장 |
미소금융재단 |
·미소금융사업 |
* 추가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후 안내예정
3. 귀하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에 대해 해당하는지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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