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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신청안내

  •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작성일
    2012년 1월 31일(화) 15:05:14
    조회수
    823

1.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수급자 탈락가구, 독거노인, 긴급지원 대상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확인하여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 2011년 12월~ 2012년 12월까지)

 2.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사업에 대한 상세문의는 서구청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나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지원사업>

부 처

사업명

부 처

사업명

보건

복지부

·정부양곡지원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푸드뱅크 연계

고용

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바우처

산림청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행정

안전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방송전환장치지원

지식

경제부

·가스배관교체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분할상환

문화재청

·궁능무료입장

미소금융재단

·미소금융사업

 

   * 추가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후 안내예정

3. 귀하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에 대해 해당하는지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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