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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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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서민생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활특례자 포함)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차상위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양곡구입을 희망하여 신청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수당,연금) 가구
-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07년 말 현재) 수급가구(기초노령연금 탈락가구 제외)
- 저소득 영유아 복지지원 대상가구
· 영유아 복지지원대상자이면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 우선돌봄 차상위 지원 대상가구
* 최저생계비 1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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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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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월) |
664,025 |
1,130,636 |
1,462,648 |
1,794,660 |
2,126,672 |
2,458,685 |
2,790,696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32,012원씩 증가(8인 가구 :3,122,708원)
2. 신청 및 공급
(신청) 매월 15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공급) 당월 신청분에 대해 21일부터 10일 이내
3. 공급가격
일반미 20㎏ 1포 20,000원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수준)
4. 구입상한량
1인당 월 10㎏(단, 5인 이상의 가구라도 매월 20㎏들이 2포대로 제한)
1인가구의 경우 1회에 2개월분(20㎏)까지 구입 가능하되, 2개월에 1회 구입
5. 공급방식
공급 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CJ GLS)에서 직접 배달
해당월 생계․주거급여 지급일(매월 20)로부터 10일이내(매월 21~말일)
6. 문의처 : 동 주민센터, 서구청 사회복지과 (☎ 560-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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