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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대여 접수 안내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복지서비스과)
    작성일
    2007년 10월 16일(화) 10:08:45
    조회수
    2330

『2007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 대여 접수 안내』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승차유아(6세미만)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유아보호용장구

  무상 대여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자격

         - 6세미만의 자녀를 두고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중 다음 기준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가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모ㆍ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 해당자

       ⑥ 6세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으로서 1,600cc미만 자동차 1대

          보유 가정

       ⑦ 6세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

       ⑧ 1,600cc미만 자동차 1대 보유 가정

       ⑨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

    ※ 유아보호용장구 대여가능수량 보다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위 순위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결정함

    ※ 대여제품 사양과(체중 4~18㎏) 대여기간(2년)을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

신청기간

    - 2007.10.10 ~ 10.25

신청서류

    -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 신청자격요건 증명서류 사본 1부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팩스 신청 : 카시트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팩스(02-400-9225) 송부

민원문의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황세영(02-440-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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