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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카시트무상대여접수안내.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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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 대여 접수 안내』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승차유아(6세미만)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유아보호용장구
무상 대여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자격
- 6세미만의 자녀를 두고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중 다음 기준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가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모ㆍ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 해당자
⑥ 6세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으로서 1,600cc미만 자동차 1대
보유 가정
⑦ 6세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
⑧ 1,600cc미만 자동차 1대 보유 가정
⑨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
※ 유아보호용장구 대여가능수량 보다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위 순위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결정함
※ 대여제품 사양과(체중 4~18㎏) 대여기간(2년)을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
신청기간
- 2007.10.10 ~ 10.25
신청서류
-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 신청자격요건 증명서류 사본 1부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팩스 신청 : 카시트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팩스(02-400-9225) 송부
민원문의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황세영(02-440-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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