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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자명부_2.xls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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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제 2012-6호 |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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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3,4항 및 동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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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30일 |
인 천 서 구 청 장 |
1. 공고제목 :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01.30~2012.02.15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기한 내(2012.02.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장애인(3급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견제출 기한내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에는 20%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8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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