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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2년 1월 27일(금) 17:55:10
    조회수
    1069

 인천광역시 서구 제 2012-6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3,4항 및 동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1월 30일

인 천 서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01.30~2012.02.15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기한 내(2012.02.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장애인(3급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미성년자

       의견제출 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견제출 기한내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에는 20%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8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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