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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수문(창녕전통).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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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이 표시기준 위반(유통기한 미표시)제품으로 제조․판매되어 붙임과 같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함을 알려 드리오니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품명 : 물옥잠한과
나. 회수하는 영업자 : 창녕전통식품
- 창녕군 고암면 계팔길 49-5(계상리 598)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라. 회수사유 : 유통기한 미표시(2012.1월 초순경 생산 제품)
마. 기타회수에 필요한 사항 : 소진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하여
폐기 조치
붙 임 : 긴급회수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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