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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긴급회수문(홍기천)_1.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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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위해식품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홍기천
2. 유통기한 : 2014.1.3자, 2013.12.15자, 2013.12.10자,
2013.12.2자, 2013.11.3자
3. 회수사유 : 발기부전 치료제 ‘타다라필’ 검출
4. 회수방법 : 영업자 및 거래처 직접 회수
5. 회수하는 영업자 : 고려홍삼(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165-3)
붙 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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