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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_4.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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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앙생명과학원(주)대덕연구원에서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보존료 기준초과)으로 판정되어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노블랑호제
2. 유통기한 : 20131.12.13.일까지
3.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보존료 기준초과)
4.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5. 회수하는 영업자
- 업 소 명 : (주)티스코오창공장 (대표자:이인숙)
- 소 재 지 : 충북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181-3
- 전화번호 : (043) 218-0123
6.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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