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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분기직권공고문1.jpg (651KByte)
20114분기직권공고문2.jpg (633KByte)
2011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와 관련하여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1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01. 16 ~ 2012. 01. 30
나. 공고대상 : 곽00 외 34세대-총45명 (검단1동)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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