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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07년 10월 11일(목) 17:21:09
    조회수
    2615

대구광역시북구청 공고 제2007 - 1130 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예고 공시송달 공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건축법 제69조2의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한다는 뜻을 사전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들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10.11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처분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 처분근거 : 건축법 제69조의2

○ 처분원인 : 건축법 위반 건축물

○ 공고기간 : 2007.10.11 ~ 2007.10.24(14일간)

○ 공시송달자 : 윤종구 외3

○ 관련법규 : 건축법 제69조의2

○ 유의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 북구청 건축주택과(053-665-2936)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 송달 내역 (별첨)


- 공시 송달 내역 -


대지위치

건축주(납세의무자)

위반내용

조치내용

비고

대현동

14-40

윤종구(550519-16×××××)

판넬,주택

면적:12㎡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906,000원)

수취인

부재등

매천동

196

박훈(721209-16×××××)

철주천막,작업장

면적:20㎡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570,000원)

수취인

부재등


대지위치

건축주(납세의무자)

위반내용

조치내용

비고

태전동

440-2

김상섭(400610-18×××××)

경량철골,교회

면적:160㎡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15,040,000원)

수취인

부재등

검단동

510-1

이성희(690412-16×××××)

철주천막,작업장

면적:60㎡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1,710,000원)

수취인

부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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