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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화장 개장 행위 근절은 위한 홍보안내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2년 1월 12일(목) 09:51:45
    조회수
    492

불법 화장․개장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안내】


   2012년 한식과 윤달을 앞두고 개장유골 화장수요가 급증하여 불법 개장․화장이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개장․화장 관련 사항을 통보하오니 불법 개장․화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금지(법 제7조제2항)

   ○ 개장․화장을 하려는 자는 사전 신고(법 제8조 제2항, 제3항)

   ○ 개장․화장 미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42조)

   ○ 화장시설 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40조제2호)

   ○ 화장․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화장․개장을 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40조제3호)

   ○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     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     당 조문의 벌금형(법 제41조제2항)

   ○ 불법분묘의 설치․연고자가 불법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고자 하거나 화장 및 봉안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법분묘     의 정비차원에서 개장신고를 허용(타인의 묘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를 철거하는 경우에도 동일).

     ※ 문의처 : 서구청 가정복지과(560-4976)/ 검단출장소(560-3218)

2012.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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