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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화장.개장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 작성자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과)
    작성일
    2012년 1월 11일(수) 17:59:22
    조회수
    560

2012년 한식과 윤달을 앞두고 개장유골 화장수요가 급증하여 불법 개장.화장이 예상되므로 아래와 같이 개장.화장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불법 개장.화장행위 근절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금지(법 제7조제2항)

0 개장.화장을 하려는 자는 사전 신고(법 제8조제2항, 제3항)

0 개장.화장 미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42조)

0 화장시설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40조제2호)

0 화장.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한하여 화장.개장을 한자는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40조제3호)

0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0 불법분묘의 설치.연고자가 불법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고자 하거나   화장 및 봉안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법분묘의 정비차원에서 개장신고를 허용(타인의   묘지 등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를 철거하는 경우에도 동일)

* 문의처 : 서구청 가정복지과(560-4976)/ 검단출장소(56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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