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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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해 드리고자, 2012년 1월1일부터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해당사항 참고하시어 가정2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5세 이하 등록장애 아동(소득수준, 장애등급, 장애유형 무관)
나. 지원금액 : 36개월 미만 월 20만원, 36개월~취학전 만5세 이하 월10만원
다. 시 행 일 : 2012년 1월 1일부터
라. 신청서류 : 장애아동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장애아동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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