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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코자 2012년 1월1일부터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득수준, 장애등급, 장애유형과 무관하오니 아래의 대상자께서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 아동
ㅁ 지원금액 : 36개월 미만 월20만원, 36개월 ~ 취학전 만5세이하 월10만원
ㅁ 시 행 일 : 2012년 1월 1일부터.
ㅁ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은행통장
ㅁ 신청기관 : 검단1동주민센터 전화 560-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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