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 사용신고대상 : 배기량 50cc미만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간
○ 2012년 이전 운행중인 이륜차는 12. 1. 1부터 12. 6. 30일까지
○ 2012년 신규구입한 이륜차는 12. 1. 1부터 계속
□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제작증 및 수입면장
- 매매계약서+양도인 신분증 사본
- 소유권 증빙서류 없을 시 소유사실확인서(보증인 1인의 도장, 인감증명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소유자 신청 또는 대리인(위임장)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관청(서구청 교통민원과)
□ 유의사항
※ 12. 7. 1일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미신고 과태료 50만원,
보험미가입 과태료 최고 30만원 부과
□ 문의처 : 서구청 교통민원과(560-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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