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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시행 안내

  • 작성자
    신현원창동(신현원창동)
    작성일
    2012년 1월 5일(목) 15:16:24
    조회수
    682

□ 사용신고대상 : 배기량 50cc미만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간

  ○ 2012년 이전 운행중인 이륜차는 12. 1. 1부터 12. 6. 30일까지

  ○ 2012년 신규구입한 이륜차는 12. 1. 1부터 계속

□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제작증 및 수입면장

     - 매매계약서+양도인 신분증 사본

     - 소유권 증빙서류 없을 시 소유사실확인서(보증인 1인의 도장, 인감증명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소유자 신청 또는 대리인(위임장)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관청(서구청 교통민원과)

□ 유의사항

   ※ 12. 7. 1일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미신고 과태료 50만원,

       보험미가입 과태료 최고 30만원 부과

□ 문의처 : 서구청 교통민원과(560-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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