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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안내 1.

  •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작성일
    2012년 1월 5일(목) 14:05:54
    조회수
    842


의료급여제도 안내Ⅰ.


 2012년 새해가 시작 됐습니다.

 의료급여제도를 이용하시는 수급권자분은 새로운 의료급여일수가 시작됩니다.

의료급여일수란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그리고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를 말합니다. 1년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일수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1개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년에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의료급여일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의료급여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107개의 희귀난치성 질환, 11개 고시질환은 연장 1회(90일)

- 그 외 기타질환은 연장 2회까지(90일 + 90일)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서구청 의료급여관리사 032)560-5874, 5876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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