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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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새해가 시작 됐습니다.
의료급여제도를 이용하시는 수급권자분은 새로운 의료급여일수가 시작됩니다.
의료급여일수란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그리고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를 말합니다. 1년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일수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1개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년에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의료급여일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의료급여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107개의 희귀난치성 질환, 11개 고시질환은 연장 1회(90일)
- 그 외 기타질환은 연장 2회까지(90일 + 90일)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서구청 의료급여관리사 032)560-5874, 5876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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