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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식육포장처리업 생산실적보고 서식(2011).hwp (29KByte)
미리보기
1.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식츅포장처리업소에서는 2011년도 축산물가공품 총 생산실적을 20102년 1월 20일까지 붙임서식에 의거 서구청 경제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생산실적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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