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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4분기최고공고문3.jpg (78KByte)
2011년4분기최고공고문4.jpg (77KByte)
2011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와 관련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곽00 외 59명(인천 서구 검단로)
○ 공고기간 : 2011. 12. 26 ~ 2012. 1. 2(7일이상)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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