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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앞 눈치우기 및 강설시주민행동요령 안내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1년 12월 24일(토) 11:03:13
    조회수
    531

화재예방, 내집앞 눈치우기 홍보 자료.JPG 이미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인천 서구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책임을 규정)시행후 6년째 경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제설작업을 주로 관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내집앞 눈치우기 홍보자료 및 강설시주민행동요령,제설책임범위 예시도를 안내하오니 내집앞 눈치우기 운동에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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