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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_2.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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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이 검출된 제품이 있어 붙임과 같이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부창치킨무(절임류)
나. 유통기한 : 2012. 1. 5까지
다. 제조업체 : 부창영농조합법인(전북 고창군 아산면 아산농공단지길21)
라. 회수사유 : 이물(파리) 검출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
붙임 :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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