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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부창치킨무)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12월 21일(수) 13:04:48
    조회수
    621

이물이 검출된 제품이 있어 붙임과 같이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부창치킨무(절임류)

         나. 유통기한 : 2012. 1. 5까지

         다. 제조업체 : 부창영농조합법인(전북 고창군 아산면 아산농공단지길21)

         라. 회수사유 : 이물(파리) 검출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


붙임 :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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