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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사업 안내

  • 작성자
    석남2동(석남2동)
    작성일
    2011년 12월 21일(수) 09:53:59
    조회수
    555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수급자 탈락가구, 독거노인, 긴급지원 대상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확인하여 한시적으로 보호 하고 있습니다.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에 대한 사업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차상위 가구에 대해 해당하는지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석남2동 주민센터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사업 안내문 1부.                        

          2.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확인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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