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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독촉 통지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07년 10월 5일(금) 15:54:13
    조회수
    2370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시정 독촉하고 통보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 10. 05.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독촉 통지

2. 공시송달공고대상자 및 내역


위반건축물 내역

건축주

비 고

소재지번

용도

구조

면적

(㎡)

성명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 479-1

음식점

파이프

100

박 재 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보성1차 105/702

 


3. 근거법규 :「건축법」제69조 및 같은법 제69조의2

4. 송달불능사유 : 수취인 부재

5. 공고기간 : 2007. 10. 05 ~ 10. 20

6. 기타문의 : 달성군청 건축과(☎ 053-668-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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