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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시정 독촉하고 통보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 10. 05.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독촉 통지
2. 공시송달공고대상자 및 내역
위반건축물 내역 |
건축주 |
비 고 |
||||
소재지번 |
용도 |
구조 |
면적 (㎡) |
성명 |
주소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 479-1 |
음식점 |
파이프 |
100 |
박 재 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보성1차 105/702 |
|
3. 근거법규 :「건축법」제69조 및 같은법 제69조의2
4. 송달불능사유 : 수취인 부재
5. 공고기간 : 2007. 10. 05 ~ 10. 20
6. 기타문의 : 달성군청 건축과(☎ 053-668-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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