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자동차사고 유자녀(幼子女)등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1년 12월 15일(목) 14:31:59
    조회수
    875

자동차사고 유자녀(幼子女)등 지원사업 안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자녀(幼子女)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피부양노부모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아래금액 이하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 가구 :2,504,578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수도권("군"지역제외)

111,976

130,831

149,687

163,911

178,136

187,564

기타 지역

108,006

126,862

145,717

159,942

174,166

183,594

지역가입자(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건강보험료)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건강보험료

15,019

25,573

33,082

40,591

48,101

55,610

직장가입자(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는 재산기준 별도 심사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재활보조금(무상)

월20만원

유자녀(幼子女)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 20만원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 10만원

중 학 생

분기 20만원

고등학생

분기 30만원

자립지원금

월 3만원 한도매칭지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무상)

월20만원

※지원을 받아오던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사망후에 받은 지원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4월 9월,10월 연 2회 신청)

교부 및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 우편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지원업무처리에 관한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하며,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