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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가좌3동(가좌3동)
    작성일
    2011년 12월 14일(수) 12:15:28
    조회수
    505

교통안전공단에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6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지원안내를 합니다.

교부 및 접수처는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입니다.

☎032-833-5000

붙임 : 지원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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