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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안내문_3.hwp (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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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6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지원안내를 합니다.
교부 및 접수처는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입니다.
☎032-833-5000
붙임 : 지원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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