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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차상위가구 신청 안내

  • 작성자
    연희동(연희동)
    작성일
    2011년 12월 14일(수) 11:10:42
    조회수
    664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수급자 탈락가구, 독거노인, 긴급지원 대상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확인하여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안내문을 보시고 문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연희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  56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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